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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유노믹은 2022년 01월 0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

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,

상법 제 41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
- 아 래 -
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상환전환우선주식 9,804주

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51,000원 (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1주 당 500원)


3. 신주의 발행총액 : 500,004,000원


4. 신주의 납입기일 : 2022년 1월 24일


5. 주금 납입처 : 기업은행 사직동지점


6. 신주의 인수방법 : 제3자 배정방식 (당사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)


7. 실권주의 처리 : 실권주 발생시에는 발행하지 않는다.


8.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


2022년 01월 04일


대표이사 유흥식 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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