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유노믹은 2022년 01월 0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
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,
상법 제 41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상환전환우선주식 9,804주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51,000원 (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1주 당 500원)
3. 신주의 발행총액 : 500,004,000원
4. 신주의 납입기일 : 2022년 1월 24일
5. 주금 납입처 : 기업은행 사직동지점
6. 신주의 인수방법 : 제3자 배정방식 (당사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)
7. 실권주의 처리 : 실권주 발생시에는 발행하지 않는다.
8.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2022년 01월 04일
대표이사 유흥식 (직인생략)